서초구, 생활안전보험‧자전거 보험 도입 안전망 강화
서초구, 생활안전보험‧자전거 보험 도입 안전망 강화
  • 정응호
  • 승인 2019.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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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은 자동 가입되어 보험혜택 적용
-생활안전보험, 각종 재난 또는 안전사고 피해시 최대 1천5백만원 보상
-전거보험, 전국어디서나 자전거 운전 중 사고 발생시 최대 3천만원 보상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9년 8월1일부터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보험과 함께 더욱 촘촘한 그물망식 보험으로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서초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없이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먼저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자전거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사고발생 후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원~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4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해 준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입원위로금 수혜범위가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 발생시 4일이상 입원하면 위로금이 지급돼, 예년에 6일이상 입원시 위로금이 지급되던 것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어, 올해 도입한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하여 총 14종의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화재·폭발·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사상자 상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제외)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무엇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1899-7751) △생활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6900-2200)로 사고처리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더욱 촘촘한 그물망식 생활밀착형 보험 추진으로 일상 속 사고발생 우려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