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에서 9월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에서 9월27일까지
  • 이승열
  • 승인 2019.08.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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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따라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8.5.~9.27.)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