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주변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종로구청 주변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이승열
  • 승인 2019.08.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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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구청 주변 및 세종대로 일부 ‘금연구역’ 지정…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위치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종로구청 주변과 세종대로 일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이는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구청 주변 보도에서의 집단적 흡연행위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상 구간은 구청 주변도로 및 진출입 도로에 해당하는 삼봉로, 종로1길, 종로3길, 종로5길 양쪽 보도 및 차도 1500m 구간, 교보생명에서 광화문KT 앞에 해당하는 세종대로 일부 250m 구간이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계도를 펼치고 있다. 흡연단속원을 활용해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바닥표지물을 설치하면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주변 사업장에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 일대는 평소 보행에 방해가 될 만큼 많은 흡연자들이 줄지어 담배를 피우던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던 만큼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