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피해 최소화 ‘중앙-지방 공조’
일본 경제보복 피해 최소화 ‘중앙-지방 공조’
  • 이승열
  • 승인 2019.08.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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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7개 시·도와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 개최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지방세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전방위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 것에 대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경영안정자금 등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치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오전 진영 장관 주재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우리 국가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그간 마련한 종합 대응책을 공유하고, 지자체도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응책은 △대 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 지자체도 지역 내 기업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책반’(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역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피해기업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추진 가능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지방과 공조‧공유체계를 유지해 기업 피해현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 조치 지원 등에 협력한다. 또,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 신성장분야 성장 촉진, 관련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 등을 검토,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추경(8.2.) 후속조치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 예산에 적기 편성할 수 있도록 대응추경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추경 편성 전이라도 국비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된 경우 추경 편성 전 교부된 금액을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추경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 경제활성화 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체사업 편성은 일본 경제보복에 직접 영향을 받는 159개 관리품목에 해당되는 지역기업 지원사업에 재원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과 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들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용 대책을 발굴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