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추가 선정
서울시 ‘청년수당’ 1500명 추가 선정
  • 문명혜
  • 승인 2019.08.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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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 서울청년포털서 신청 접수…추경 30억 6000만원 투입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올 하반기 ‘청년수당’ 대상자 1500명을 추가 선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5162명에게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지원에 이은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추경 30억6000만원을 투입하며, 7일부터 9일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 접수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겐 9월25일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청년수당 신청 접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의 신청이 이어져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5000여명 선정에 약 1만400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기록했다.

시가 처음 모집을 시작한 2016년엔 6309명, 2017년엔 8329명, 2018년엔 1ㆍ2차 총 1만5685명(1차 9158명, 2차 6527명)이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졸업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금년 7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ㆍ청년구직활동지원금ㆍ실업급여ㆍ청년내일채움공제ㆍ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년~20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재학생ㆍ휴학생 등이다.

청년수당 신청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ㆍ대학ㆍ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다.

선정결과는 8월30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또 9월6일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