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대표발의, 강동구 기부자 예우ㆍ기부심사委 운영 조례 제정
조동탁 의원 대표발의, 강동구 기부자 예우ㆍ기부심사委 운영 조례 제정
  • 방동순
  • 승인 2019.08.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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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조동탁 의원(천호2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난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동탁 의원은 강동구 발전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그 뜻을 기려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동탁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해 온 기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상응하는 예우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방동순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