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 방동순
  • 승인 2019.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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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돼 생산한 제품에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시책마련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및 촉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관내 공공기관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돼, 모두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1%로 되어있는 최소한의 의무구매 비율을 점차 높여 가기 위해,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구매실적 확인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 ”고 말했다.

방동순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