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
  • 이승열
  • 승인 2019.08.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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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확정…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 목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이다.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 등 3대 목표 아래 핵심지표와 4대 전략을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으로 정했다.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024년 1만6000여명 수준으로 40%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은 13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은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이다. 

포용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체험중심 안전교육과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에서는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로 국민 생활안전을 제고한다.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을 위해서는,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 및 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에서는 산업육성, 기술개발, 재난 회복력(resilience) 확보에 집중하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설립을 확대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