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서구,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정칠석
  • 승인 2019.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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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동물등록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3개월 이상 된 모든 반려견이 등록 대상인 만큼 관련 법령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해 제때 등록하지 못한 견주를 위해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서울에서만 한해 8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한 유기동물은 20일간의 보호기간 중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된다.

이에 따라 예기치 않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가족에게 찾아 주기 위해서는 반려견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분실 후 10일 이내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물 폐사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신고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31일까지이며, 구에서 지정한 47곳의 동물등록 대행업체 중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을 활용해 반려견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