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ㆍ정차 ‘e-메일 심사위원’ 제도 시행
강남구, 주ㆍ정차 ‘e-메일 심사위원’ 제도 시행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02.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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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임기 35명 위촉…시민 입장서 주·정차 위반 판단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주ㆍ정차를 위반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타당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e-메일 심사위원’이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ㆍ차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 스스로가 가ㆍ부를 판단토록 해 민원사항을 감소시키고, 주ㆍ정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시민의 사정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 ‘e-메일 심사위원’은 성인 남녀 35명을 임기 1년으로 위촉해 1개팀에 8~9명 총 4개팀이 운영된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위촉된 심사위원은 그 동안 약 한 달간의 공개모집을 거쳐 25세 이상의 강남구민 중 개인 e-메일을 사용할 수 있고, 교통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관심이 있는 구민을 자격요건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향후 △의견진술 접수 △서울시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 △심사위원 개인 e-메일 송부(팀별 주 2회, 1회당 30건) △가ㆍ부 사항 결정, e-메일 회신(2~3일 이내) △팀별 심사내용 중 과반수가 넘는 의안에 대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리절차를 거쳐 심사하게 된다.
김종윤 교통지도과장은 “주차단속 실적이 2005년도 48만4000건에서 지난해 61만2000건으로 26% 증가하고, 의견진술도 2005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3만5000건으로 9% 증가, e-메일 심사위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제기돼 전문성과 성실성이 확보된 위원을 선발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제도 시행으로 주ㆍ정차 위반차량 뿐만 아니라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