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대주),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30세 미만 학생과 취업준비생, 미성년자 주민세 면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이달 16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이다. 그 중 균등분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한다.
각 개인(세대주)은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같은 세대에 포함돼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전까지는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세대가 분리돼 있는 학생, 취업준비생,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된 경우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역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SNS 앱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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