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1조2천억원 일몰 연장
지방세 감면 1조2천억원 일몰 연장
  • 이승열
  • 승인 2019.08.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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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경제 활력, 미래산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 중심
일본 3대 수출규제품목 감면 연장·확대…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자동차세 10회 체납 면허정지 도입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3대 수출규제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확대된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와,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자체, 전문가, 학계, 관계부처 등이 건의한 853개의 개선과제 중, 지방세기본법 23건, 지방세징수법 9건, 지방세법 3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08건 등 175건이 포함됐다. 9월 중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국회 제출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미래산업 지원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 포용성 강화,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등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일몰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액은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액 1조4000억원 중 1703억원만 종료하고 나머지는 감면을 연장한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4000억원 정도를 연장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일몰 도래 감면사항 97건 가운데 54건이 현행대로 연장되고 3건은 확대되며, 나머지 40건은 축소·종료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몰리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 총 6058억원 규모로, 이번 감면 연장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도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해 확대·연장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기된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다. 

특히 이번 일본의 3대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불화수소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와 버스,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감면도 2년 연장한다. 특히 전기·수소 여객운송 사업용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현재 국세인 소득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도 1년 연장된다. 입법예고되는 지방세 감면과는 별도의 감면으로, 약 1조원 규모다. 

조세정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먼저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감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체납자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차량 번호판 영치제도와 병행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지금은 체납액에 관계없이 5년이지만, 앞으로는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야만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할 ‘지방세 조합’이 내년 설립된다. 예컨대 현재 서울에서 800만원, 부산에서 400만원을 체납한 경우, 서울·부산에서 각각 명단공개 대상(1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지방세 조합에서 합산해 명단공개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 시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세율을 세분화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한다. 문턱효과는 주택유상거래 시 세율변동 기준금액(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함에 따라 세율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는 것을 말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

이밖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올해부터 추진해 2022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