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청산 절차 간소화 등 관련법 개정 건의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노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금융 자산을 처리할 해법을 찾는데 앞장서기로 했다.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27일 창의 아이디어 발굴 관련 사업 일환으로 관내 4개 저소득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 사망 후 연고가 없는 사람의 금융자산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현행법상 청산 절차의 복잡 및 장기간 소요, 최종 국고 귀속 등 절차상의 문제로 수용시설에서 장기 보관 또는 방치하고 있거나 임의 처리 등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재산의 경우 은행에 휴먼계좌로 사장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현재 4개 노인 생활시설에 보관 중인 무연고자 유류금액은 294건에 총 3억 3천여만 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각 시설의 유류금품의 유형별 처리 현황을 보면 총 73건에 1억 6천300여만 원으로 민법상 규정에 의거해 국가에 반납한 사례는 단 1건도 없고, 사망자 사전 동의 1건(155만원), 시설 자체 위원회 의결 16건(3천300만원), 시설장 명의의 통합계좌에 보관중인 것이 56건 1억2700여만 원에 이른다.
특히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의 유류금품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은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300만원 미만은 사망자 본인만 알고 있는 경우엔 은행에 귀속되는 휴먼계좌로 처리돼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되어버린다 것이다. 이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을 적용하고 5년 관리 후 잡수입으로 조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규정상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인만이 입증서류를 갖춰 금융감독원에 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나 시설에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 같은 휴먼계좌와 방치되는 돈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노원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장기 보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예금)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관여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설 사망자의 유류금(예금)에 대해 가칭 ‘저소득노인지원기금’ 마련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 노인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청산 절차를 복잡한 민법에 의하지 않고 유실물법, 행형법 규정과 같이 간소한 절차의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법 등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각 시설에서 사망자의 유류금 발생시 절차의 복잡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원금 처리 형태로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그만큼 감액해야 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켜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원 등을 통해 유류금 형성에 관여하게 되는 자자체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상 유류금을 장제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경우 상속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노원구 관계자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 시설 341개소에 2만231명이 입소해 있다”며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노원구를 기준으로 시설에 입소한 인원을 대비해보면 전국적으로 수십억 원은 될 것”이라며 “사망자 유류금의 투명성 확보와 보다 체계적 시스템 확보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가능한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노원구의 4개 시설입소 노인 가운데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현황은 총 238건에 292,576천원으로 이 가운데 연고자 165건에 129,553천원, 무연고자 처리 73건에 163,023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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