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서양호 중구청장 중앙지검에 고발
중구의회, 서양호 중구청장 중앙지검에 고발
  • 이승열
  • 승인 2019.08.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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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직권남용,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조영훈 중구의장(오른쪽 두 번째) 등 중구의원들이 13일 서양호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영훈 중구의장(오른쪽 두 번째) 등 중구의원들이 13일 서양호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13일 중앙지검에 서양호 중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서 구청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형법 위반 △의회불출석, 업무보고 거부, 자료제출 거부, 행정사무감사 거부, 구정질문 거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거부, 예비비지출 승인 일정 거부, 추경안 처리 불출석 등 8가지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영훈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7기 중구의회와 중구청장은 초반 서로 상생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6개월이 채 가지도 못해 갈등과 반목을 겪었다”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의결해주며 협력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의회 기능 마비와 불통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 의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의회를 고립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은 파행사태까지 불러왔다”며 “그동안의 모든 작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의회의 권한을 유린하는 직권남용으로 중구의회는 이 같은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월 정례회에서는 구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 직접 출석·답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놓고서도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일부 국장급 공무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제251회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지만, 대폭 삭감된 추경안 규모를 놓고 의회와 구청이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이 악화됐다. 당시 의회는 추경예산 445억원 중 118억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