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
특별기고 /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점
  • 박중석 (전)한국교통대 초빙교수
  • 승인 2019.08.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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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전)한국교통대 초빙교수
박중석 교수
박중석 (전)한국교통대 초빙교수

[시정일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동안 불평등했던 조항을 수정하자고 요구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삭감하거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면세받았던 자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몇 가지를 제안한다. 이 제안은 경험으로 체득한 사항이므로 미 국방부 규정, 타국사례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PX 사용자 제한

PX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면세이다.

미군은 그들의 PX 사용자를 미군과 그 가족, 20년 이상 근무하고 제대한 군인 및 가족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공무원(우리나라의 군무원)과 미군기지내에서 근무하는 업자들은 PX를 사용하지 못한다. 미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타국 군인들은 미군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독일은 독일을 위해 주둔하는 미군만 PX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군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다 휴가 등으로 방문한 군인들은 사용하지 못한다. 일본도 독일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주한미군 PX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주한미군 및 가족, 미 국방부 공무원, 주한미군기지에 주둔하는 업자(시설 및 장비 운영/정비업자 등), 20년 이상 근무하고 제대한 군인 및 가족, 공무출장 군인, 휴가로 방문한 군인 등인 것 같다. 한국정부가 업자와 공무원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미국정부는 그들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면 그들에게 이를 보상하도록 월급을 더 주어야 하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타국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타 우방국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 면세 대상이 아닌 자들은 미국이나 타국에서와 같이 현지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의 PX도 같은 미 국방부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투명하게 사용

이 자금으로 주로 고정비 성격의 상업을 하고 있지만 F-15, F-16, F-18, C-130, A-10, 헬기 등 미 군용기 창정비 비용으로도 사용된다. 군용기 정비 대상은 주한 미 군용기뿐만 아니라, 하와이, 괌,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미 군용기들이다. 한국의 정비업체인 대한항공과 한국항공 등은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방위를 위한 전력만이 일본에 주둔하라고 하고 있다. 전시에 한국을 지원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일본에 주둔한 항공기의 정비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주한미군전력과 전시 지원전력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일본을 위하여 주둔하는 전력은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

일본은 미군 숙박시설을 일본을 위하여 근무하는 자들만이 사용하게 하고, 아닌 자들에게는 별도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휴가 방문자, 외국군 등에게 면세로 호텔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 문제도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이외에도 주한미군기지에 상업 주유소를 설치한 이유는 면세 대상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일 것인데 면세대상자가 아닌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들도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도 양국간에 양해가 된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