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중용은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있어
시청앞/ 중용은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있어
  • 정칠석
  • 승인 2019.08.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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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曰(자왈) 道之不行也(도지불행야)를, 我知之矣(아지지의)로다. 知者過之(지자과지)하며 愚者不及也(우자불급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는 까닭을 내가 알겠도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며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이다.

도는 性(성)을 따르는 것이며 또한 중용의 도이다. 중용의 용에 이미 平常(평상)의 뜻이 있듯이 중용은 무슨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 있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 어디에나 있다. 즉 우리가 늘 마주치고 처리하는 일상의 만사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혜를 믿고 추구하는 까닭에 그저 고매하고 원대한 곳에서 중용을 찾으려고 한다. 평범한 일상은 너무 쉽고 단조로운 것이라고 생각해 마냥 이론적으로만 중용을 따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사고와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현상과 실천을 등한히 여기는 지식인의 폐단을 많이 본다. 중용은 그렇게 먼 것이 아니요. 우리 주위 일상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평범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야말로 어리석기 때문에 중용의 소재도 가치도 당위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너무 지나친 까닭에 어리석은 자는 너무 모르는 까닭에 중용의 도가 행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작금에 들어 정부와 여당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일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일차적으로 서울 25개 구와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가 적용 대상이 될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분양가격을 억제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처방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추가 규제를 단행한 셈이다. 상한제 지정 필수요건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바뀌었다. 전국에 동시 시행했던 과거와 달리 이른바 핀셋 적용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분양가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인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분양가 규제는 집값 안정 등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측면도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집값 변동 상황에 따라 그 시행과 폐지를 반복해 왔듯이 기본적으로 반시장적인 처방이다. 정부의 민간 주택가격 개입이 자칫 정책 목적과 어긋나고 시장왜곡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이 국민의 주거 안정 등 공익에 근거한 만큼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다듬고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