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세요!
강동구,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세요!
  • 방동순
  • 승인 2019.08.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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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근절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 13일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주민들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시정일보] 13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 등 주민들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이날, 4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달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고,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가능해졌음을 알렸다.

또 ‘안전신문고’ 앱 신고 시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한 주민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 강동 조성에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