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 문명혜
  • 승인 2019.08.21 11:49
  • 댓글 0

이동현 의원, 사회혁신 추구하는 소셜벤처 개념 정립

이동현 의원
이동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더민주당ㆍ성동1)이 제28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나 조직이다.

이동현 의원은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 우리사회엔 다양한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사회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없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안은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명확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 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