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공직자는 탐욕을 경계로 삼아 청렴을 실천해야
시청앞/ 공직자는 탐욕을 경계로 삼아 청렴을 실천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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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故(고) 自古以來(자고이래) 凡智深之士(범지심지사) 無不以廉爲訓(무불이렴위훈) 以貪爲戒(이탐위계).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써 ‘그러므로 자고이래로 무릇 지혜가 깊은 선비치고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로 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律己箴(율기잠)에 의하면 ‘선비의 청렴은 여자의 순결과 같아서 진정 한 터럭의 오점도 평생의 흠이 되나니 아무도 보는 이 없다 하지 말라. 하늘이 알고 신이 일고 내가 알고 네가 알지 않느냐. 너 자신을 아끼지 않고 마음의 신명을 어찌 속일 수 있느냐. 황금 5,6태나 후추 8백곡도 살아서 영화로움이 되지 못하고 천년 후에 욕을 남길 뿐이다. 저 아름다운 군자는 한 마리 학이요 하나의 거문고이니 바라보매 그 凜然(늠연)한 모습이 고금에 청풍이라’고 했다.

명나라 말기의 소설가 馮夢龍(풍몽룡)은 ‘천하의 끝없는 불상사는 모두가 수중의 돈을 버리지 않으려는 데서 생기고 천하의 끝없는 좋은 일은 모두가 손에 넣은 돈을 버리는 데서 온다’고 했다. 鄭瑄(정선)은 ‘얻기를 탐하는 자는 만족함이 없으니 모두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에서 비롯된다. 검소하고 담담해 만족을 알면 세상의 재물을 얻어 무엇에 쓰겠는가. 청풍명월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 울타리와 띠 집에도 돈을 쓸 일이 없으며 책을 읽고 도를 논함에도 돈 드는 것이 아니며 몸을 청결히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치 않으며 인간을 구제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늘 자신을 성찰하면 세속의 맛에서 초탈하게 될 것인즉 탐하는 마음이 또 어디서 생길 것인가’라고 말했다.

작금에 들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출장비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한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은 공무원 출장비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출장비 부당수령 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직자의 청렴과 혈세낭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