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 /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
자치의정칼럼 /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
  • 이성자 송파구의회 의장
  • 승인 2019.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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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 꽃인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감에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계화를 위한 지방화를 강조하면서, 과거의 집권에서 분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의 지방정책과 지역발전전략이 중앙집권적이었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요구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권한을 이양 받아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증대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주민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자주행정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주재정권은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재정배분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이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03년 79.8대 20.2에서 2018년 77.5대 22.5로 변화해 지방세 비중이 2.3%p 소폭 오른 반면, 세출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는 76.5%에서 75.3%로 더 낮아졌진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종속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서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관련 19개 법률 제·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과감한 재정분권 관련 입법과 재정이양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역실정을 고려한,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자기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입비율이 감소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수입이 확대된다면 재정책임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범위가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확충으로 실질적인 재원분배가 아뤄져야 하고,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 나아가 6:4 비율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방정부의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고보조사업(기초복지사업 등)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지방세수입 확충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문제를 지방세 체계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이뤄내면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성 강화’라는 진정한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