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모습 촬영 의무화
시내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모습 촬영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19.09.0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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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마을버스 음주운전 차단 ‘음주측정관리시스템’ 도입
음주 적발 시 즉시 운행제한… 시내버스 11월까지, 마을버스 내년 3월까지 설치 완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탑승 전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음주측정 모습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한다.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2019.6 시행) 취지를 반영해,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 평가기준을 올해 5월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버스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사람이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함에 따라 공백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 

새로 도입되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운전자가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식별하고 음주측정 모습 촬영한 후, 음주 측정 결과 음주가 적발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즉각 운행제한 조치를 하게 된다. 모든 음주측정 결과는 웹 기반으로 자동 저장해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이 협력해 도입한다. 시는 모든 시내버스회사 139개소에 올해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까지 마을버스(142개소)에도 설치 완료한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할수 없다”면서, “운전자와 버스회사의 노력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