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19.09.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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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종곤)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6건,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 이어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는 5건이다. 먼저 오천수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동구의 외국인들이 자율적으로 치안봉사단을 구성해 지역 방범활동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제고하고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마을 중심의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캠프 활동비와 운영경비의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김현주 부의장이 발의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체육동호회·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체육활동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남연희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음주청정지역과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옥희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예우 등을 규정했다. 

김종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의원들이 조례안 제·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임시회였다”며, “의원 발의한 5건의 조례안은 성동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성동구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