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045억원 부과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045억원 부과
  • 이승열
  • 승인 2019.09.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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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8.38% 증가… 30일까지 납부해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045억956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8.38% 증가한 것.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절반과 토지에 과세됐으며,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은 지난 7월에 부과된 바 있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이면 850원)와 함께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마일리지 500원과 함께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