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 무인발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청사 1층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서류 3종에 대한 무인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등기소가 없어 관내 약 9960여개에 달하는 등록법인들이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 후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한편 구는 구청사 외부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이동 설치해 24시간 더욱 편이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구는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총 8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8대를 운영 중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역 내 소셜벤처 기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사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법인서류 발급이 더욱 편리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겪는 불편들을 해소하면서 성동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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