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일 주택·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16~30일 주택·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 이승열
  • 승인 2019.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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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 세액공제까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 등 소유자들의 재산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며,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번 납부기간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했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