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광진구, 30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 정응호
  • 승인 2019.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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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30일까지 올해 2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통합납세상담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통합납세상담창구는 구청 세무1과 사무실에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영한다.

납세자는 상담 창구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 근거와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종이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이택스(E-TAX)와 스마트폰 앱(STAX), ARS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 앱, 전용계좌 이체, 은행CD/ATM기,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재산세팀, 법인관리팀(450-7382~6, 7392~6, 7402~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과세되며, 납부대상은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물, 선박 소유자이고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 소유자이다.

구는 올해 2기분 재산세를 12만5328건 부과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광진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9.37%(서울시 평균 13.95%) 상승, 공동주택가격은 12.23%(서울시 평균 14.02%) 상승했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7.96%(서울시 평균 12.21%) 상승해 올해 광진구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약 590억원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재산세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라며 “주납부기한 경과시에는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