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23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 정수희
  • 승인 2019.09.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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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 예정

[시정일보] 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는 19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2일까지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사하고 구정질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권영숙 의원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산하기관 인사에 대해 이민석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어, 23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 심사하고 상정 조례안·계획안·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보면, 행정건설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됐고, 그 밖에 13건의 집행부 제·개정 조례안 및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마포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개정·폐지 조례안과 4건의 집행부 제·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849억원에서 일반회계 15억원, 특별회계 25억원이 증액된 총 6889억원이다.

끝으로 10월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해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2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필례 의장은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조치이므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철회 및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데 뜻을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재난안전에 대비한 주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