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징수실익 없는 ‘장기압류 해제’
성동구, 징수실익 없는 ‘장기압류 해제’
  • 이승열
  • 승인 2019.09.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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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장기압류재산 일제조사 후 연말까지 체납처분 중지
지방세 체납규모 감소, 서민 체납자 부담 해소 ‘일석이조’
성동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징수실익이 없는 장기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막고, 서민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서다. 

구는 그동안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의 실제 재산가액이 현저히 낮고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지방세 체납규모만 증가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압류재산 이외에 재산이 없는 서민 체납자들에게는 족쇄가 돼 왔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압류되는 경우 시효가 중지된다. 하지만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재산에 압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압류를 해제하고 시효 소멸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이 구의 생각이다. 

이에 구는 ‘실익없는 압류재산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연말까지 총 1만2548건에 해당하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압류재산은 8월부터 3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익분석을 마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중지 조사대상은 압류한 지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재산으로, 부동산, 차량, 기타 채권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은 사실상 공매가 불가한 합유재산, 묘지, 하천 등이 대상이 된다. 차량은 차령 경과, 자동차 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돕고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구 입장에서도 부실체납 정리로 행정력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