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위원장,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봉양순 위원장,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 문명혜
  • 승인 2019.09.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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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 뜻 살려 사회적 약자 위한 의정활동 이을 것”
봉양순 위원장
봉양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노원3)이 <공무직 조례> 제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는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판단에 대해 규정,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1년전부터 지난 6일 <공무직 조례> 제정 후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를 함께 정리하기까지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간다”면서 “전국최초 <공무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역 16개 시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실천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멈추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면서 “감사패를 보며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다시한번 민생현장에서 출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