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무부 수사 개입 논란
기자수첩/ 법무부 수사 개입 논란
  • 정칠석
  • 승인 2019.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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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hanmail.net

 

[시정일보]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 장관 주변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대검찰청 차장과 반부패부장에게 제안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아닌가 싶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견 타진이 비슷한 시기에 두 건이나 이뤄진 것은 정황상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비록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라 하더라도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모종의 변화를 주려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이 검사 출신인 법무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법무부 간부들 선에서 거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안이 과연 누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의 겁박이고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좋게 말하면 이들 간부들이 신임 장관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다 손 치더라도 이는 과잉 충성으로 수사 개입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례로 검찰 개혁에서 최우선으로 배제해야 할 적폐 중 적폐라 생각된다.

당국은 철저한 감찰을 단행 그 경위를 파악한 다음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가 최고법에 명시된 것처럼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장관에 대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방대함을 감안,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률에 의거,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차제에 검찰이 권력 충견이란 세간의 오명에서 탈피, 검찰권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