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 마일리지 소비자입장 적극 반영되길
사설/ 항공 마일리지 소비자입장 적극 반영되길
  • 시정일보
  • 승인 2019.09.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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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이 회원에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민원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마일리지 자동소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이어 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주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일리지제도 개편 관련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현재 두 항공사는 연구용역팀의 제도 개편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유효기간 연장과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마일리지 예약 좌석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공권을 끊을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쓸 수 있는 안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카드사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꼼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10여년간의 마일리지 운영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마일리지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한 항공사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은 항공사가 소비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공사의 입장만을 담긴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사실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사용하고 싶은 기간은 주로 피서철, 방학기간이다. 항공사는 이 시즌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상당부분 제한한다. 그 안에는 마일리지 사용자의 퍼센티지 적용도 있다. 그러다보면 마일리지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일리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합리적일 수 있다는 사용자의 의견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마일리지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2조1900억원, 6000억원에 달한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부채로 잡히는데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그만큼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들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비행기 좌석이 턱없이 부족해 쓸 수 없을 때가 많고, 항공권 구매 외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유효기간제 폐지와 마일리지 좌석 및 사용처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그동안 정부정책과 기업의 운영규정은 소비자의 입장에 인색한 편이었다. 차제에 용역의 내용처럼 소비자의 편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옳다. 항공사는 그동안 애국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두 항공사는 규모면에서도 이제는 세계적인 항공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문 용역 연구 기관의 입장이나 약관법 내용을 볼 때 소멸시효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여론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