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원 융자 지원
중구,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원 융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09.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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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지원에 나선다. 구 자금 16억원과 우리은행협력자금 16억원이 추가 편성돼 총 32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대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3396-5043)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10월 중순경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업체나 금융·보험업·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