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위원장, ‘지속가능발전 조례’ 대표발의
기노만 위원장, ‘지속가능발전 조례’ 대표발의
  • 문명혜
  • 승인 2019.09.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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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지속가능발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
기노만 위원장
기노만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은평구의회 기노만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제268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다.

지속가능한 은평발전을 위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각 분야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은평 구현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구청장 책무, 기본계획수립, 이행계획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명시했다.

구청장은 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도 규정해 놓았다.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명시했다.

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노만 위원장은 “이 조례는 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은평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