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유명무실
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유명무실
  • 김소연
  • 승인 2019.09.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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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
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

[시정일보] 도봉구의회 홍국표 부의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명무실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 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홍국표 부의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이에 도봉구는 1996년 5월31일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를 제정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오늘날까지도 협의회 개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또한 구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또한 수립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의장은 “구민 건강증진 세부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및 구민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도봉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비판했다.

홍 부의장은 “도봉구는 인구 33만58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1%로 서울시 평균 14.94%를 훨씬 넘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 관리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건강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도봉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의장은 “모든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져 추진될 수는 없다. 이것이 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구청장께서는 구민 건강문제와 직결된 이번 사항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