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0월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특별단속
구로구, 10월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특별단속
  • 정칠석
  • 승인 2019.09.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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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등 안전장비 착용, 배설물 수거 중점

[시정일보] 구로구는 10월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구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아파트 단지, 주택가, 공원 등과 안양천·도림천·목감천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동물 등록 여부를 비롯 목줄, 맹견 입마개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수거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며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7~8월 동물 자진 등록 기간에 2300여 마리의 동물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동물 등록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지역보건과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