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납세자보호관’ 운영
중구,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납세자보호관’ 운영
  • 이승열
  • 승인 2019.10.01 09:48
  • 댓글 0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다.

구는 공정한 업무처리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을 처리한다. 이중부과, 세액 착오 등 위법·부당한 처분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중지요구도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과정에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민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중구 납세자보호관(3396-4425)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관련 고충상담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한 마을세무사도 7명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