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1590억원 지원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1590억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10.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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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열고 복구비 지원 규모 확정… 15개 시·도에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피해를 입힌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해 총 15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역대 5번째 강풍으로 기록된 태풍 링링은 공공시설보다 강풍에 취약한 사유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사유시설 257억원, 공공시설 77억원 등 334억원에 이른다. 

주택 128동, 비닐하우스 92㏊, 축사 267동, 수산 증·양식시설 573개소가 파손됐고, 농작물 11만㏊가 피해를 입었다. 또 가로수·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 전도 피해와 이에 따른 정전이 전국 16만 가구에서 발생했다. 

확정된 복구비 1590억원은 우선 주택·농업시설물·수산증양식시설 파손과 농축산물·수산생물 등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1321억원을 지급한다. 이어 어항·항만 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69억원을 사용한다. 

시도별 복구비용은 전남 719억원, 충남 402억원, 전북 125억원, 경기 101억원, 인천 94억원, 제주 83억원, 충북 39억원, 강원 등 기타 8개 시도는 27억원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4억원 중 76억원을 국비로 전환해 추가로 지원받는다. 

강화군과 신안군 외에도 재난지원금이 3000만원 이상인 지자체는 국비 50%를 지원해 지방재정에 보탬을 준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