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종로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19.10.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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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는 지난 17일 개회한 제28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26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15건의 안건처리,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증액된 403억원에서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예산절감이 가능하거나 올해 안에 추진이 어려운 일반회계 사업예산 5건, 19억4410만원을 감액했다. 대신 어르신 편의 증진 사업, 근린공원 노후계단 정비, 기금전출금 등에 19억441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유양순 의장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의해 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원안가결됐고 ▲종로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