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박물관마을 소유권, 반드시 가져와야”
“돈의문박물관마을 소유권, 반드시 가져와야”
  • 이승열
  • 승인 2019.10.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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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구정질문 10명 의원 출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는 지난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들었다. 

먼저 이재광 부의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돈의문박물관마을 소유권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부의장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86조와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로구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돼 있는 땅”이라며 “하지만 내년 6월 완공 이후 서울시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종로구에서 토지소유권을 위해 추진해 온 실적 △대등한 가치의 사유지와 맞교환 등의 방안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은 “올해 3월과 9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이전고시 이전에 토지소유권 사항을 재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종로구에 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국장은 “현재 관내 시유지 및 시·구 혼용 재산 현황을 파악·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토지소유권 협의 시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서울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종로구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영준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종로구만의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최경애 의원은 서울시·종로구의 직권해제 후 조합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직2정비구역의 안전대책과 재개발사업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노진경 의원은 서울시 주관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여봉무 의원은 서울농학교 옆 보행로 위로 튀어나와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 철거를 요구했다. 

김금옥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위해 워킹스쿨버스를 확대하고 매월 스쿨존 사고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강성택 의원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저소득층에서 중학교 진학 청소년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정재호 의원은 3·1독립선언서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라도균 의원은 3개 청소대행업체가 수십년간 독점적인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양순 의장은 관내 전통한옥을 활용해 전통혼례 사업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