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1만307원... 최저임금보다 1717원 더 많아
금천구, 내년 생활임금 1만307원... 최저임금보다 1717원 더 많아
  • 김해인
  • 승인 2019.10.02 16:05
  • 댓글 0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 시급 1만307원, 월급 215만4163원으로 결정
전년대비 시급 373원 인상 최저임금 8590원 보다 시급 1717원 많은 금액

[시정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달 24일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7원, 월급 215만4163원으로 결정했다.

2020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9934원 대비 3.75%(373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717원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209시간 기준)하면 최저임금 179만5310원보다 35만8853원 많은 215만4163원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직접 채용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월 7만7957원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유하길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