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이승열
  • 승인 2019.10.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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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간담회 갖고 국회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조속한 처리 한목소리
지방4대협의회장들이 4일 간담회에서 함께 기념촬영. (왼쪽부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지방4대협의회장들이 4일 간담회에서 함께 기념촬영. (왼쪽부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영광군의회의장)은 지난 4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방4대협의회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4대협의체장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지방분권개헌논의 재점화 등 자치분권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논의하고, <지방 4대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촉구결의문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제·개정안인 지방자치법(안), 지방이양일괄법(안),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 경찰법(안) 및 경찰공무원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정책참여 확대와 주민주권의 실현을 담보하는 내용을, 지방이양일괄법(안)은 571개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경찰법(안) 및 경찰공무원법(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국가 실현과 광역-기초간 상생발전 협력을 위한 ‘지방4대협의체 T/F’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4대협의체장은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대상 기초자치단체들이 2013년 75개(33.2%)에서 2018년 89개(39.4%)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지역의 생존과 안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중앙정부 및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추진 중인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청년정책기본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동참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