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쉬운 말로 순화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쉬운 말로 순화
  • 이승열
  • 승인 2019.10.08 08:00
  • 댓글 0

행안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모든 지자체에 발송
‘사계(斯界)’는 ‘해당 분야’로, ‘폭원(幅員)’은 ‘너비’로, ‘체차(遞差)’는 ‘차례로’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10월9일 한글날을 맞아,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800여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7일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288건과 규칙 2만4391건 등 자치법규 10만3679건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첫 순화 정비 사업이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찾아 계속해서 순화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 용어를 보면, 먼저 위원 자격 등과 관련해 특정 전문분야를 지칭하는 용어인 ‘사계(斯界)’를 ‘해당 분야’ 또는 ‘해당 방면’으로 순화하도록 했다. 이 용어는 76개 지자체 93개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었다. 

또 도로 등 구조물의 너비나 폭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폭원(幅員)’은 ‘너비’로, 일정한 순서에 따른다는 의미로 쓰이는 ‘체차(遞差)’는 ‘차례로’로 각각 정비한다. 

이밖에 ‘내경(內徑)’은 ‘안지름’으로, ‘유우(乳牛)’는 ‘젖소’로, ‘이환(罹患)되다’는 ‘(질병에)걸리다’로, ‘통리(統理)하다’는 ‘총괄하다’로 각각 순화한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꿔 주민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바르고 쉬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