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연중 단속
중랑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연중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7.03.08 14:33
  • 댓글 0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지난 7일부터 공공시설, 대형판매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의 이동ㆍ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써 장애인 주차 가능 표시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