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대형 옥외저장시설 4년마다 중간검사
석유·가스 대형 옥외저장시설 4년마다 중간검사
  • 이승열
  • 승인 2019.10.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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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 중간검사 추가 도입
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0월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인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2019.2.14.)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용량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 외에 4년주기의 중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기검사는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내외부 구조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을 검사한다. 중간검사는 탱크 외부 구조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에 대해 이뤄진다. 

또 인화점 38℃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 이상의 구리망 등 또는 동등이상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메쉬는 그물망의 일정한 길이(1인치) 내에 있는 구멍의 개수를 세는 단위다. 

이와 함께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위험물운송자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표할 예정이다. 이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