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범죄피해자 18명에게 지원금 지급
관악구, 범죄피해자 18명에게 지원금 지급
  • 김해인
  • 승인 2019.10.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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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 열어 18명의 지원대상자 선정
올해 2500만원 편성해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금 지급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시정일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8명의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구는 이달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8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범죄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주로 존속 간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막심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혈족 등 친족관계의 범죄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방화 등 5대 강력범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12명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8명의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구는 올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작년보다 1000만 원 늘어난 4000만원을 교부해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존속 간 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및 관악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욱 안전한 관악,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