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다
사설/ 국감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9.10.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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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년대비 35개 기관이 늘어난 총 788개 기관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하지만 금년도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국감을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는 것에 대해 여당은 검찰 개혁 카드로 맞대응하고 있다. 여야가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조국 문제에 올인하는 배경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 국감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감사하는 것으로 국회가 스스로 본령과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입법과 예산심사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의미한다. 이렇듯 국정감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정 전반을 면밀히 감사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이나 방만한 업무는 반드시 걸러내고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허투루 사용되는 혈세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감이 정치 공방에 의한 정쟁에 매몰된다면 이는 국민들로부터 대의기관으로서 위임받은 책무를 방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작금의 뜨거운 이슈인 조국 사태는 사안의 본질과 팩트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맡겨두고 국회는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실정을 바로잡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리당략에 따른 진영 논리보다 국익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