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가 전국 12.4% 상승
올해 표준지가 전국 12.4% 상승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7.03.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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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50만 표준공시지가 발표 … 서울·경기·인천·울산 높아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3%상승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13.68%, 인천 12.92%, 울산 12.90%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대구·대전 등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는 전국 땅값 상승분이 5.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그간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과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 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 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건교부는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했으며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시·군·구내, 시·군·구간, 시·도별,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시가격을 시·군·구, 시·도, 전국 등 조사단위별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2.4%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14.66%, 광역시는 6.94%, 시·군은 5.54%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 서울이 15.43%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전남이 2.97%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강남·서초·송파·용산이 17.27~20.53% 상승하였으며 이중 용산은 뉴타운개발 영향으로 서울 최고의 상승률인 20.53%를 보였으며, 경기는 분당·수지·안양동안·과천이 16.76~ 24.10% 상승하였고, 특히 과천은 주택가격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인 24.10%을 나타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행복도시지역은 평균상승률 보다 낮은 9.37%로 나타났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역도 각각 7.98%, 5.15%로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필지별 가격 수준은 ㎡당 1만원 미만이 34.27%이며, 1만원~100만원 미만은 54.18%, 100만원~1,000만원 미만은 11.29%이며, 1000만원 이상은 0.26%인 1,308필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로 지난 해 ㎡당 5100만원, 평당 1억 6900만원보다 16.5% 상승한 ㎡당 5940만원으로 평당 1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서 전년보다 20원 오른 ㎡당 10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건교부 홈페이지(www. 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월28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