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1천만원 보장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최대 1천만원 보장
  • 문명혜
  • 승인 2019.10.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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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재난ㆍ화재 등 안전사고 피해 본 시민에게 지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9월26일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된다.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