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특교세 74억원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특교세 74억원 지원
  • 이승열
  • 승인 2019.10.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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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파주시‧연천군‧김포시 등 4개 시‧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ASF 발생 4개 시‧군의 예방적 살처분 처리에 특별교부세 74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강화군 18억원, 파주시 26억5000만원, 연천군 20억5000만원, 김포시 9억원 등이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정부가 발생 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도 모두 수매하고 수매대상에서 제외된 돼지는 살처분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인천·경기·강원 지역에 1차로 17억원, 지난달 24일에는 경기 김포시·포천시·동두천시·파주시·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등 6개 시·도에 32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30일에는 차단방역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교세 150억원을 16개 시·도에 지원한 바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이 해당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