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한달 전 문자 알림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한달 전 문자 알림
  • 이승열
  • 승인 2019.10.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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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변경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 예방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동구 소재 1만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했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졌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 임대주택 1만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해 대상자를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온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용답동)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